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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건축법률

[2023 개정]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기준 완벽정리

by 유거니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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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기준 완벽 해설 (2023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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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목차

건설기술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자격과 경력관리 기준!
2023년 개정된 고시 기준으로 완벽 분석해드립니다.

1. 건설기술인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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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기준에 대한 이미지 예시.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및 기술용역 등에서 전문 기술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의 자격, 경력, 교육이수 등급을 관리하여 기술력 기반 산업구조를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정된 고시는 경력관리의 투명성과 교육제도의 체계성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실질적인 평가 체계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등급 인정 기준과 자격 요건

건설기술인은 다음 네 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각 등급은 학력, 자격증, 실무경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 기사 자격증 + 3년 경력 → 중급, 기술사 자격증 + 10년 경력 → 특급.

 

자격 요건 세부사항:

  • 국가기술자격증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 건설기술 관련 학과 졸업
  • 기능대학, 군사교육기관, 고등기술학교 등 특정 기관 수료

※ 학과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학과인정 심의 신청 가능

3. 경력신고 및 확인 절차

경력은 수탁기관(예: 건설기술인협회)을 통해 관리되며, 경력신고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4대보험 이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설사 계약서 등
  • 발주처 경력확인서 또는 사용자 확인 경력증
  • 국외경력은 아포스티유 인증된 문서 제출 필수

특수사례:

  • 회사 부도 등으로 경력확인이 어려울 경우 본인서명확인서,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 군복무 중 건설분야 경력 인정 가능

4. 교육·훈련 체계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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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기준에 대한 이미지 예시.

 

건설기술인은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 기본교육 (직업윤리, 안전관리 등 포함)
  2. 전문교육 (직무별 기술교육)

이수 대상은 ‘건설기술 업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입니다.
특히 직무별로 교육과정이 구분되며, 체험형 안전교육, 신기술 실습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승급 시:
2단계 이상 등급 상승을 위한 승급교육은 1회만 이수 가능

 

기 사유 인정:
질병, 입대, 해외파견, 신체자유 구속 등의 사유로 연기 신청 가능

5. 특급기술인 학점 인정제도

특급기술인은 학점제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예: 학술지 발표, 강의, 세미나 참석 등도 학점으로 인정

 

학점신고는 이수기관 확인서류, 학습보고서, 견학확인서 등으로 가능하며, **학점관리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 이를 총괄합니다.

 

이수사항은 건설기술인경력증에 기록됩니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6.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기준

국토교통부는 다음 두 종류의 교육기관을 지정합니다.

  • 종합교육기관: 전 분야 기본·전문교육 운영
  • 전문교육기관: 특정 분야만 교육 수행

지정기준:

  • 교육시설, 전문강사, 교육계획, 운영실적 등

운영 원칙:

  • 무단결강 방지, 분원운영 시 승인 필수
  • 원격교육 허용 (동영상, 실시간 생방 등), 승인제 도입

인센티브 제공:

  • 우수교육기관 선정 시 혜택
  • 안전체험시설, 신기술 교육 등 특성화 추진

7.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야간대학 재학생도 경력 인정되나요?

A. 학력증명서에 ‘야간’ 명시, 또는 학교장 확인서로 인정됩니다.

 

Q2. 경력확인서가 없는 경우 대체할 방법은?

A. 본인서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일부 대체 가능.

 

Q3. 외국 자격증은 사용할 수 있나요?

A. 상호인정 협정 체결국의 아포스티유 또는 번역공증된 자격만 인정됩니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3.3.6.] 원문PDF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3-133호)(20230306).pdf
0.15MB

 

8. 마무리하며

이번 2023년 개정된 고시는 건설기술인의 등급 인정과 교육훈련체계를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개편한 것이 핵심입니다.

 

자격부터 교육, 경력신고, 교육기관 지정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건설현장의 기술력 향상과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설기술인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활용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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