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2), 전면 개정 완벽 분석 : 수원, 방수압, 펌프성능까지 정리
물 한 방울이 생명을 지킨다!
옥내소화전 NFPC 102 완전 정복!

최근 다중이용시설 및 고층 건물에서 화재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옥내소화전설비’에 대한 법적 기준도 보다 정밀하고 강화된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NFPC 102」는 기존 NFSC 102를 전면 개정하여, 설치 기준뿐 아니라 성능, 유지관리, 배관설계, 제어반, 전기배선까지 전 영역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개정된 NFPC 102 고시를 기준으로 실무자 및 건축설비 관계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총정리합니다.
1. NFPC 102란 무엇인가 : 개정 목적과 법적 근거
‘NFPC 102’는 소방청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으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고시입니다.
기존의 단순한 설치기준에서 나아가, 실제 화재 대응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여 구조적, 기계적 성능까지 모두 아우릅니다.
- 적용 대상: 소방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 소관 부서: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2. NFPC 102, 수원의 설치 기준 : 옥상수조와 수량계산 방식 강화
가장 핵심적인 변경 중 하나는 ‘수원의 설치기준’입니다. 수원이 부족하거나 수압이 낮을 경우, 실제 화재 현장에서 소화전이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잦았기 때문입니다.
- 기본 수량 산정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수량 × 2.6㎥
예시: 소화전 2개 × 2.6㎥ = 5.2㎥ 이상 필요 - 옥상 설치 요건
→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 (중력식 급수 보장 목적) - 수조 구조 요건
- 점검 가능한 위치
- 수위계, 배수밸브, 청소장비, 고정식 사다리, 실내조명 등 포함
- 동결 방지 조치 필수 (동절기 대비)
- 다른 설비와의 겸용 가능 여부
→ 수조 겸용은 가능하나 급수구 및 수량은 독립 기준 충족 필요
3. NFPC 102, 펌프 성능 기준 강화 : 방수압, 방수량, 기준 상향
NFPC 102의 또 다른 핵심은 펌프 성능 기준입니다.
실제 화재 시 펌프의 토출압력이 부족해 방수압이 기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반복되어, 성능시험 기준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 펌프 토출 성능
- 2개의 소화전이 동시에 작동 시 각각 분당 130L 이상의 방수량 확보
- 노즐 말단에서 0.17MPa 이상의 방수압력 보장
- 체절운전 성능 기준
- 체절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
- 150% 토출량 운전 시 65% 이상의 토출압력 유지
- 펌프 구성
- 주펌프: 전동기 구동 방식 필수
- 예비펌프: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
- 충압펌프: 기동수압개폐장치 사용 시 필수
- 체절수온 상승 방지
→ 순환배관 및 릴리프밸브 설치 의무화
4. NFPC 102, 배관 설계 기준 : 압력에 따른 재질 구분, 보온 기준 명확화
배관은 화재 시 내압과 온도에 버틸 수 있어야 하므로, 압력 및 환경조건에 따른 세분화된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 1.2MPa 미만
- KS D 3507 탄소강관
- 구리·구리합금관 (습식만 허용)
- 스테인리스 강관, 덕타일 주철관 등
- 1.2MPa 이상
-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 KS D 3583 아크용접 탄소강관
- 기타 필수 조건
- 배관 동결방지 보온재는 난연성 필수
- 급수배관에는 반드시 개폐표시형밸브 사용
- 연결송수구는 쌍구형(65mm) 사용, 자동배수밸브 포함
5. NFPC 102, 소화전함, 방수구, 표지 기준 강화 : 사용자 중심 설계
옥내소화전함은 누구나 신속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설계와 표지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설치 위치
- 특정소방대상물 모든 층에 설치
- 방수구 수평거리: 25m 이내로 제한
- 방수구 높이: 바닥에서 1.5m 이하
- 함 표시 의무화
- "소화전" 표시
- 외부, 내부 모두에 사용요령 표지판 부착 (외국어 + 그림 포함)
- 호스 규격
- 일반형: 40mm
- 호스릴형: 25mm
- 노즐에 개폐장치 필수 부착
6. NFPC 102, 전기설비 및 제어반 기준 : 비상전원 확보와 화재 내성 강화
화재 시 전력 차단을 대비해 전원 이중화 및 배선의 내화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비상전원 설치 대상
- 7층 이상 + 연면적 2,000㎡ 이상
- 지하층 바닥면적 3,000㎡ 이상
- 비상전원 요건
- 20분 이상 작동 가능한 자가발전기 또는 축전지
- 방화구획, 비상조명등 설치 의무
- 전기배선
- 내화배선: 비상전원 → 동력제어반
- 내열배선: 감시, 표시등 회로
- 모든 배선에 식별용 표지 부착 의무화
- 제어반 구성
- 감시제어반 + 동력제어반 분리
- 전용실에 설치, 방화구획 구성
- NFPC 505(무선통신보조설비) 통신 연계 가능
7. 기타 특례 및 겸용 기준 – 기존 건축물 예외 규정 포함
- 겸용 가능 설비
-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등과 수원·펌프 겸용 가능
- 단, 각 설비의 필요 토출량 및 수량은 모두 충족해야 함
- 기존건축물 특례
-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배관 또는 배선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 일부 완화 가능
8. NFPC 102, 소방설비의 신뢰도를 높이는 필수 기준
건축물의 화재안전은 단순한 설비의 유무보다,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가가 핵심입니다. NFPC 102는 수치 기준 하나하나가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정밀한 설계입니다.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모든 시설은 NFPC 102 기준을 철저히 반영해야 하며, 시공사·감리자·소방안전관리자 모두가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원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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