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가이드
1. 임시소방시설이란?
임시소방시설이란 건설 공사 현장에서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초기 대응을 위해 설치되는 임시적인 소방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사 중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사 완료 후에는 철거가 가능한 일시적 시설입니다.
1.1 임시소방시설의 목적
임시소방시설은 건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 예방: 용접, 용단, 가연성 물질 취급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사전에 대비
- 초기 화재 진압: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 비상 대피 유도: 피난 유도 장비를 통해 근로자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
- 법적 준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공사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1.2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
건설 공사 현장은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구조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화재 위험 요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 가연성 물질 다량 보유: 목재, 페인트, 유류 등의 가연성 자재가 다수 사용됨
- 불꽃 및 열 발생 작업 빈번: 용접, 절단 작업에서 불꽃이 발생하고 전열기구 사용이 많음
- 대피 경로 확보 어려움: 공사 진행 중이라 완전한 피난 경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소방시설 미설치 상태: 공사 중인 건축물에는 정식 소방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음
1.3 임시소방시설의 적용 대상
임시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은 공사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공사
- 연면적 400㎡ 이상의 건축물 공사 현장
-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서 바닥면적 150㎡ 이상인 공사 현장
- 화재위험작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 현장
2. 관련 법령 및 규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규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 및 공사 현장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 제15조(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공사 시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57조(벌칙):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61조(과태료 부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입니다.
- 제18조(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
- 화재위험작업이 진행되는 공사 현장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할 시설을 정의
- 별표 8: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을 상세히 명시
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제9조(소화기의 설치 기준): 공사 현장에서 반드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위치와 개수를 규정
- 제12조(비상경보장치의 설치 기준):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및 작동 기준을 설정
2.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 제2조(정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공사시공자)가 공사 현장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음을 명시
- 제28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
2.5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공사 현장에서 화재 및 기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제38조(작업장 안전보건 기준 준수): 공사 현장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적절한 소방 안전 조치를 시행해야 함
- 제42조(위험 작업의 안전 조치): 용접, 용단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
3. 임시소방시설 설치 대상 및 종류
임시소방시설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건설 현장의 위험 요소에 따라 적절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3.1 화재위험작업의 유형
임시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공사 현장은 다음과 같은 작업이 포함됩니다.
-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페인트, 휘발유, 용제 사용 등)
- 용접·용단(금속, 유리, 플라스틱 절단 작업)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작업
- 전열기구 및 가열전선을 사용하는 작업 (히터, 열풍기 사용 등)
-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 기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위험성이 있는 작업
3.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공사 현장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소방시설 종류 | 설치 대상 공사의 조건 |
소화기 | 모든 화재위험작업 현장 |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바닥면적 600㎡ 이상의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 이상 또는 바닥면적 150㎡ 이상의 지하층, 무창층 |
가스누설경보기 |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
비상조명등 |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
방화포 | 용접, 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 현장 |
3.3 각 임시소방시설의 역할
- 소화기: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
- 간이소화장치: 소화기보다 더 강력한 화재 진압 능력을 제공하며, 대형 공사 현장에 적합
- 비상경보장치: 화재 발생 시 빠르게 알릴 수 있는 경보 시스템
- 가스누설경보기: 유독가스 또는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
- 간이피난유도선: 어두운 환경에서도 대피 경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
- 비상조명등: 정전이나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조명 제공
- 방화포: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을 차단하여 화재를 예방
4. 소방시설공사업자의 대체 설치 기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기존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관리하는 경우, 공사시공자는 별도의 임시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4.1 임시소방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소방시설
임시소방시설 종류 | 대체 가능한 소방시설 |
간이소화장치 |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인근에 설치된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설비 |
비상경보장치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간이피난유도선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
4.2 대체 설치 시 유의사항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임시소방시설 대신 기존 소방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설비의 기능 및 성능 유지: 화재 감지 및 대응 속도가 임시소방시설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 화재안전기준 준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함.
- 소방당국 승인 필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 및 동의를 받아야 함.
- 정기 점검 및 유지 관리: 기존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보수해야 함.
4.3 대체 설치의 장점
- 비용 절감: 중복 설치를 방지하여 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효율적인 공간 활용: 기존 소방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공사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소방 안전 강화: 임시소방시설보다 성능이 뛰어난 기존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하여 보다 강력한 화재 대응이 가능함.
5. 임시소방시설 설치 관리 주체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책임은 공사 시공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가 공사 현장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5.1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의 책임자
- 공사시공자: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로서, 공사 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시설을 전문적으로 설치·유지·관리하는 업체로, 공사시공자가 위탁할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음.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공사 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이 적절히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점검 및 감시할 수 있음.
5.2 공사시공자의 의무
공사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임시소방시설의 적절한 설치: 공사 현장의 규모 및 화재위험작업 여부에 따라 적절한 임시소방시설을 배치해야 함.
-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임시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함.
- 화재 예방 교육 실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에게 임시소방시설의 사용법과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함.
- 소방당국과 협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점검 요청에 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함.
임시소방시설의 적절한 설치 및 관리는 공사 현장의 화재 예방과 인명 보호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공사시공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소방당국과 협력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위반시 처벌 및 벌칙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 및 벌칙이 부과됩니다.
6.1 개선조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및 관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사시공자에게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6.1.1 개선조치명령의 주요 내용
- 시설 미설치 시 조치 명령: 임시소방시설이 없는 경우, 즉시 설치하도록 명령
- 시설 관리 미흡 시 개선 요구: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보수 및 유지보수 시행
- 공사 중 위험요소 제거: 소방시설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즉시 제거 조치
6.2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처벌
공사 현장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위반 행위 | 처벌 내용 |
개선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호) |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
6.3 과태료 부과 기준
공사 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3.1 과태료 부과 기준 세부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 나목)
위반 행위 | 과태료 금액 |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1차 위반) | 100만 원 |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2차 위반) | 200만 원 |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3차 이상 위반) | 300만 원 |
소방시설 유지·관리 미흡 (1차 위반) | 100만 원 |
소방시설 유지·관리 미흡 (2차 위반) | 200만 원 |
소방시설 유지·관리 미흡 (3차 이상 위반) | 300만 원 |
6.4 법적 책임 및 행정 조치
- 형사 처벌: 명령을 불이행한 공사시공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 행정 제재: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 기업 이미지 실추: 법규 위반으로 인해 공사시공자의 신뢰도 하락 및 입찰 기회 제한 가능성 존재.
6.5 위반 사례 및 예방 조치
6.5.1 주요 위반 사례
-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 진행 → 소방당국의 점검 중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 소화기 및 비상경보장치 미설치 →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불가로 대형 화재로 확대
- 설치 후 관리 부실로 인한 기능 상실 → 비상경보장치 고장 상태에서 화재 발생하여 인명 피해 초래
6.5.2 예방 조치
- 공사 시작 전 임시소방시설 점검 및 설치
-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점검 시행
- 소방당국과 협력하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
- 공사 관계자 대상 화재 예방 교육 및 훈련 실시
7.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의 중요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사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화재는 공사 현장에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이며, 초기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1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사 환경
건설 공사 현장은 화재 위험 요소가 많은 환경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 가연성 자재의 사용: 목재, 페인트, 용제 등 인화성 물질이 다량 사용됨.
- 불꽃 및 고온 작업 빈번: 용접, 절단, 가열 기구 사용 등으로 불꽃과 높은 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대피 경로 확보 어려움: 구조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상 탈출 경로가 불명확할 수 있음.
- 전기 사용 증가: 임시 전력 설비 및 전열 기구의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 위험 존재.
7.2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가 미흡할 경우 발생할 위험
- 초기 화재 진압 실패로 인한 대형 화재 발생
- 근로자의 안전 위협 및 인명 피해 증가
- 공사 지연 및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발생
- 법적 제재 및 기업 신뢰도 하락
7.3 임시소방시설 설치의 효과
-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가능: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등은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적임.
- 대피 유도 장비를 통한 인명 보호: 비상조명등, 피난유도선 등의 시설을 통해 빠른 대피 유도 가능.
- 소방당국의 법적 요구사항 준수: 공사 중 화재로 인한 법적 책임 회피 가능.
- 재산 보호 및 공사 지연 방지: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여 추가 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음.
7.4 임시소방시설 관리 방안
-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매주 또는 월간 단위로 시설 작동 여부 점검.
- 작업자 대상 안전 교육 강화: 임시소방시설의 사용법 및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교육 필수.
- 소방시설 배치 최적화: 위험 요소가 집중된 장소에 효과적인 배치 필요.
-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화재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문서화하고 근로자들에게 숙지시켜야 함.
7.5 실제 사례를 통한 교훈
- 사례 1: 임시소방시설 부재로 인한 대형 화재
- 한 대형 건설 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중 화재 발생
- 공사 현장에 소화기가 부족하여 초기 진압 실패
- 대형 화재로 번져 수십억 원의 피해 발생 및 공사 지연
- 사례 2: 적절한 임시소방시설 관리로 화재 피해 최소화
- 한 건설 현장에서 가연성 물질 근처에서 화재 발생
- 근로자가 즉시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압 성공
-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음
8. 결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사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안전 조치입니다.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사 시공자는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임시소방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사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9. 질의 응답 Q&A
Q&A_1)
임시소방시설의 부재 및 미작동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시 소방현장대리인에게는 어떤 피해가 생길까?
임시소방시설의 부재 또는 미작동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현장대리인(공사현장의 소방안전을 책임지는 담당자) 은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1. 법적 책임 및 처벌
소방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의 소방시설 관리 책임을 일부 부담하며, 화재 예방 조치가 미흡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소방법」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 가능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 행정적 책임
- 소방시설 미설치 및 관리 소홀로 인한 과태료 부과 (최대 300만 원)
- 해당 현장의 공사 중단 명령 또는 건설업 면허 정지 가능
1-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화재로 인해 인명 피해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방현장대리인은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가 공사 시행사(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공사 시행사는 관리 책임이 있는 소방현장대리인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 배상 규모가 클 경우 개인적으로도 큰 경제적 부담 초래
1-3. 직무상 불이익 및 실직 가능성
- 회사 내부 징계 조치 (감봉, 정직, 해고 등)
- 향후 소방 관련 업무 배제 또는 현장 책임자로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
- 건설 및 소방 분야에서 경력에 치명적인 손상 발생
1-4. 사회적·심리적 부담
- 대형 화재 발생 시 언론 보도로 인해 사회적 책임 부담
- 피해자 및 유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 공사현장 관계자 및 동료들로부터 신뢰 하락
1-5. 정리
소방현장대리인은 임시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하며, 필요 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경제적·사회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A_2)
임시소방시설의 부재 또는 미작동으로 인한 화재시 소방기술자의 소방면허는 그대로 유지될까?
2-1. 소방면허(소방기술자격증) 취소 또는 정지 가능성
소방현장대리인이 소방기술자격(소방설비기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또는 소방시설업 면허를 보유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1)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사유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자격 취소 및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음.
중대한 화재사고로 인한 직무상 과실 인정 시
- 「소방시설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
-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면허 취소 확률 증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 공사 현장에서 필수적인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자격 정지 또는 취소 가능.
2-2. 건설·소방 관련 면허 유지 가능성
(1) 면허가 유지되는 경우
화재 발생이 불가항력적이었으며, 소방현장대리인이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현장 관리 책임자가 소방현장대리인이 아닌 다른 관리자(건설사 대표 등)로 명확하게 지정된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경미한 과실로 간주되고,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는 경우
(2) 면허가 취소·정지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소방시설 미설치·미작동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
소방청 또는 건설당국의 조사를 통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
소방시설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관련 행정명령(개선조치 명령)을 무시한 경우
2-3. 소방업체 등록(면허) 정지 및 취소 가능성
소방현장대리인이 소방시설업 면허를 가진 사업주라면, 소방업체의 등록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소방시설업 등록 취소 사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 「소방시설법」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 3회 이상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등)을 받은 경우
- 중대 과실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소방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 소방시설업을 운영할 수 없으며, 향후 면허 재등록이 어려울 수도 있음.
2-4. 정리
-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과실로 인한 화재라면 소방면허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법적으로 중대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음.
- 소방시설이 부재하거나 미작동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면, 면허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음.
소방현장대리인은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정기 점검을 철저히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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