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교육 자료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필수 비용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상 및 사용이 의무화된 비용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 조치에 활용됩니다.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으며, 사업주도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주요 사용처
- 안전시설 설치: 건설현장에서 추락, 붕괴, 낙하물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 보호구 지급: 근로자의 신체 보호를 위한 안전모, 안전화, 보호장갑, 보안경 등 보호구의 구입 및 지급 비용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운영: 건설현장의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급여 및 운영 비용
- 산업재해 예방 교육: 근로자 및 관리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 비용
- 유해·위험요인 평가 및 개선: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이를 제거 또는 개선하기 위한 비용
- 응급장비 및 의료지원: 심폐소생술 장비(AED) 구입, 감염병 예방 물품(마스크, 손 소독제) 구입 등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법적 의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반드시 계상해야 하며,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됩니다. 또한, 발주자는 도급계약 체결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도급인은 이를 별도로 명시해야 하며, 실제 사용 내역도 발주자 및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 시 발생할 문제
- 법적 처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증가: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며, 이에 따른 인명 피해 및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부 및 발주처의 제재: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절한 사용 여부를 점검하며, 미사용 또는 오용이 확인될 경우 계약금 감액, 반환 요구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의 필수적인 안전관리 요소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관계자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개념과 사용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여 계상 및 사용이 규정됩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73조, 제74조)
- 제72조: 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하도록 규정
- 제73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및 감리자의 확인 의무
- 제74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내역 공개 및 점검 규정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 제5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과 산정 방식
- 제6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세부 기준 및 예외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세부 항목과 감액 기준을 규정
- 발주자의 점검 의무 및 도급인의 관리 책임 명시
④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법령
-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감독해야 함을 규정
- 감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술지도 및 안전관리 기준 포함
⑤ 기타 관련 법령
- 건축법: 공사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 규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기준 포함
- 전력기술관리법: 전력시설 공사의 안전관리 기준 포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의 안전 점검 기준 포함
⑥ 계약 및 예산 관련 규정
-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기준 포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공공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적용
⑦ 최신 개정 사항 (2025년 2월 12일 시행)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확대
- 공사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조정
-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점검 의무 강화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감액, 벌금, 행정 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 도급인, 감리자 등 건설업 관계자들은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3. 적용 대상 및 범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특정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법적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① 적용 대상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단가계약 공사의 경우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적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적용되는 모든 건설현장
② 적용 제외 대상
-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 민간 건설공사 중 법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의무화되지 않은 경우
- 분리발주된 공사의 경우, 개별 공사가 2천만 원 미만이면 적용 제외 가능
③ 계상 기준
- 대상 공사의 공사 원가(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 포함)를 기준으로 산정
- 공사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비율을 적용하여 금액 결정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된 재료비를 포함하여 계산 후 1.2배 비교하여 적정 금액 적용
④ 공사 종류에 따른 적용 기준
- 토목공사, 건축공사, 플랜트공사, 조경공사 등 다양한 공종에 적용
-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공종이 포함된 경우: 가장 큰 공사금액이 적용되는 공종 기준 적용
⑤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시 재계상 필요
- 공사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로 인해 공사비가 800억 원 이상 증가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해야 함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특정 공사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며, 설계 변경, 공사비 증액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는 합리적인 비용을 책정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원가를 기준으로 계상되며, 공사 규모에 따라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① 계상의무 및 기준
발주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 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 대상액 × 법정 비율 (별표 1 기준)
-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 대상액 × 법정 비율 (별표 1 기준) + 기초액 추가 반영
-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간주하여 산정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 제공 재료비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값과 제외한 값의 1.2배 중 작은 값 적용
- 설계변경에 따른 계상 조정
- 대상액 변동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즉시 재조정 필요
-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될 경우,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재계산
② 공사 종류별 계상 비율
- 토목공사, 건축공사, 플랜트공사, 조경공사 등 공종에 따라 적용 비율 차등 적용
-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 이상의 공종이 포함된 경우,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 기준 적용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유의사항
- 입찰공고 전 계상 금액 공지 의무
-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입찰 참가자들에게 사전 고지해야 함
- 도급계약서에 별도 표시
-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반영 필수
- 조정 계상 의무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대상액이 변동되면, 즉시 조정하여 계상해야 함
- 공사 실행예산 반영 의무
- 4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예산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해야 함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규모, 원가 구성 항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상되며,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에 사용됩니다.
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인건비
- 법적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급여 및 출장비
-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수당
-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인건비
-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의 관리감독자 수당
②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비
- 건설현장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방호장치 등의 구입, 임대 및 설치 비용
-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일체형 제작 기계의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정)
-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 비용 (총액의 20% 이내)
③ 보호구 지급 및 유지비
-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모, 안전화, 보호장갑, 보안경 등의 보호구 구입 및 유지 관리 비용
- 보호구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현장에서 점검 시 사용하는 작업복, 보호장비 구입 비용
- 안전보건 점검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④ 안전보건진단 및 평가 비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비용
-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 비용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비용
-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⑤ 안전보건 교육비 및 홍보비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 교육 비용
- 산업재해 예방 목적의 교육(응급처치 교육 포함) 비용
- 안전보건관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도서 및 자료 구입 비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비용
- 안전기원제 및 근로자 참여 행사 비용 (사회통념상 적절한 수준)
⑥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비용
-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진단 및 예방 비용
- 산업재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한 심리 상담 및 치료 비용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구입비용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 및 유지 비용
-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냉·난방기기 구입 및 설치 비용
⑦ 위험성 평가 및 개선 비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진행되는 위험성 평가 수행 비용
-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비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결정된 안전조치 비용
⑧ 기타 산업안전보건관리 관련 비용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비용
- 3인 이상 본사 전담 조직 운영비 (총액의 5% 이내)
- 위험성 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 (총액의 15% 이내)
사용 금지 항목
다음과 같은 항목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비용 (예: 환경관리 비용, 민원 대응 비용)
-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 구입 비용
- 건설현장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행사 또는 물품 구매 비용
- 단순한 행정업무 또는 경영활동과 관련된 비용
이와 같은 기준을 준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 내역은 반드시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제한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① 법령에서 정한 사용 제한 항목
-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비용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경비나 환경관리 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 환경관리 비용, 민원 대응 비용, 수방 대비 비용 등
-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포함된 비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인 건설비용이나 관리비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 예: 단순 행정업무 비용, 건설현장의 일반 경영활동과 관련된 비용
- 근로자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
-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물품이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제외됩니다.
- 예: 개인적인 건강관리 비용, 개인 보호장비의 초과 구매 등
- 기업 홍보 및 영업활동 관련 비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업 홍보 또는 마케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 기업 홍보 브로슈어, 광고 제작, 판촉 행사 등
② 건설현장과 무관한 시설·장비 구입
- 재해 예방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장비 및 물품 구매
- 건설현장의 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장비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예: 사무용 가구, 일반 사무 기기, 업무용 컴퓨터 등
- 건설현장의 안전시설과 무관한 설비 투자
- 건설현장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시설·설비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제외됩니다.
- 예: 본사 사옥의 개보수 비용, 비산업용 건축물의 유지보수 비용
③ 안전보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
- 일반적인 공사비 또는 유지보수비 전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일반적인 건설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 일반 건설 장비 임대료, 공사 재료비, 건축물 보수 비용 등
- 근로자 복리후생 및 기타 운영 비용 금지
-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예: 기숙사 운영비, 식비, 교통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제외됩니다.
- 단, 법령에서 허용하는 건강보호 및 안전 관련 비용은 포함될 수 있음
- 불필요한 교육비 또는 행사 비용
- 안전보건과 무관한 교육, 세미나, 이벤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 일반 경영교육, 비즈니스 세미나, 기업 연수 프로그램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유의사항
- 사용 내역의 명확한 기록 및 보고 의무
-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내역을 문서화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6개월마다 1회 이상 사용 내역을 검토해야 하며, 공사 종료 시 최종 점검을 받아야 함
- 발주자의 감리 및 검토 의무
-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절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사용이 발견될 경우 감액 조정 또는 반환 요구 가능
- 위반 시 제재 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계약 감액 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현장 점검 시 부적절한 비용 사용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 조치 필요
이와 같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며, 모든 사용 내역은 명확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7. 사용 내역 확인 및 감액 규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감액 또는 반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 내역 확인 절차
- 도급인의 사용 내역 보고 의무
-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공사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공사 종료 시 반드시 사용 내역 확인 필수
- 발주자의 관리 및 감리자의 점검
-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음
- 감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 요구 가능
- 근로감독관의 확인 권한
-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관계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내역을 수시로 확인 가능
-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요청 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지도 및 점검 사항 확인
-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때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함
② 감액 및 반환 규정
- 부적절한 사용 시 감액 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법령에서 정한 사용 항목 외의 곳에 사용되었을 경우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 가능
- 감액된 금액은 계약 이행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음
- 미사용 금액의 반환 의무
- 사용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거나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반환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미사용 내역을 소명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반환 의무 발생
- 위반 시 법적 제재 가능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불법 사용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또는 행정 처분 가능
- 고의적 또는 반복적인 위반 시 해당 건설업체는 입찰 제한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계약 변경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 설계 변경, 공사 금액 증액 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조정될 경우, 별도 재계상 절차 필요
-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후 조정 가능
③ 감액 또는 반환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령에서 정한 사용 항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과 무관한 일반 비용으로 전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감리자가 사용 내역 점검 시 허위로 보고되었거나,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
④ 도급인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 및 보관해야 함
-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요구 시 즉시 사용 내역 제출
- 부적절한 사용 내역 발견 시 즉시 시정 조치 및 보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 작성 및 집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규모와 특성에 맞게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실제 사용 내역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① 실행예산 작성 의무
-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인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
- 4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한 별도의 실행예산을 작성해야 함
- 실행예산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이 반영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필요
- 실행예산 포함 항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구체적인 지출 계획
- 각 항목에 대한 예상 비용 및 세부 명세
- 법령에 따른 필수 지출 항목 반영
- 실행예산 편성 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시작 전에 편성하고, 발주자 및 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함
- 공사 중 설계 변경, 공사금액 변동이 발생할 경우 실행예산을 즉시 조정하여 반영해야 함
② 실행예산 집행 절차
- 실제 사용 내역 기록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을 별지 서식에 맞추어 기록하고 보관해야 함
- 사용 내역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공사 종료 후 최종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함
- 도급인의 집행 의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실행예산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항목 외의 지출은 금지됨
-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부적절한 사용이 없도록 관리해야 함
- 발주자의 관리 및 점검
-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필요 시 감액 또는 조정 가능
- 감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 가능
- 근로감독관의 점검 및 감독
-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며, 필요 시 자료 제출 요구 가능
③ 실행예산 미작성 또는 미집행 시 제재 사항
- 실행예산 미작성 또는 미반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 도급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및 행정 처분 가능
- 미사용 또는 부적절한 사용 시 환수 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정한 항목 외로 사용한 경우 환수 조치 가능
- 발주자는 계약금액에서 해당 비용을 차감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위반 시 법적 처벌 가능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허위로 집행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벌금 또는 행정 처분 부과 가능
- 고의적인 예산 미집행 또는 전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는 향후 건설공사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음
9. 최신 개정 사항 (2025년 2월 12일 시행)
2025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 비용 지원 확대
- 기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일부만 인정되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 비용 지원 비율이 확대됨
- 2025년 1월 1일부터 전체 비용의 70%까지 지원, 2026년 1월 1일부터 100% 인정
- 적용 대상: 안전 센서, 웨어러블 장비, 위험 감지 AI 시스템 등 최신 기술 기반 장비
② 공사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조정
- 총공사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기존 방식에서 기초액 조정 방식 추가
- 공사비 800억 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공사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 강화
③ 사용 내역 확인 절차 강화
- 발주자 및 감리자의 사용 내역 확인 의무 강화, 기존 6개월 단위에서 필요 시 수시 점검 가능
-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후 부적절한 지출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감액 또는 반환 요구 가능
④ 본사 전담조직 운영 기준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회사의 본사 전담 조직 요건이 강화됨
- 3인 이상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갖춘 경우, 해당 조직의 운영비 일부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원 가능
- 단, 전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⑤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 인정 범위 확대
- 위험성 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비율이 총액의 15%까지 확대
-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즉시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 가능
⑥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강화
- 기존 기술지도 기준이 강화되며, 건설업체는 정기적으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액 조치 가능
10. 결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중요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안전 투자입니다. 적절한 계상과 올바른 사용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건설업체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 산업재해 예방 효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사고 발생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음
- 법적 책임 준수: 법령을 준수하고 규정을 따름으로써 건설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법적 문제를 방지 가능
-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안전한 작업환경은 공사 지연을 방지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추가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함
- 기업 이미지 및 신뢰성 강화: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기업은 사회적 신뢰를 얻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따라서 건설업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단순한 지출 항목이 아닌 건설 현장의 필수 투자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발주자, 도급인, 감리자 모두가 협력하여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수행할 때, 건설 산업 전반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11. 첨부자료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별표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별표 1의3]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별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Q&A. 안전관리비 비용이 부족하였을때는 어떻게 할까?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조정 요청 (법적 근거 활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등이 발생할 경우 조정하여 추가 계상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조정이 가능한 경우:
-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한 경우
- 작업 환경 변화로 인해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할 경우
- 고위험 작업 증가(예: 용접, 고소작업 등)로 인해 안전시설 및 보호구 추가 필요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책정 시 오류가 있었던 경우
조정 방법:
설계변경 또는 공사비 증액 요청
- 발주처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사유를 설명하고, 추가 반영 요청
-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산
감리자 및 발주자의 승인 절차 진행
- 감리자와 발주자는 추가 계상 요청이 적절한지 검토
- 승인된 경우, 공사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조정
추가 계상된 금액을 실행예산에 반영
- 승인된 추가 비용을 실행예산에 포함하여 법적 절차에 맞춰 집행
2.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조정 및 절감 방안
추가 계상이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에서 비용을 조정하여 부족한 항목을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정 방법:
사용 항목별 우선순위 조정
- 법적으로 필수적인 항목(안전관리자 급여, 보호구 지급 등)을 우선 반영
- 상대적으로 유동적인 비용(교육비, 행사비 등)은 조정 가능
대체 가능한 안전시설 및 장비 활용
- 기존 안전시설 유지보수 강화로 신설 비용 절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하여 비용 부담 완화
공사 단계별 분배 조정
- 공사 초기에 과다 지출을 방지하고, 전체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사용
3. 정부 및 지원 프로그램 활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또는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지원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스마트 안전센서, AI 위험 감지 시스템 등 최신 기술 활용
- 일부 비용을 지원받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절감 가능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지원
- 중소 건설업체 대상으로 안전시설 개선 비용 저리 융자 제공
- 안전관리비 부족 시 보완 가능
4. 추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반영 시 법적 대응
만약 발주처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추가 계상을 거부하거나, 비용이 부족한 상태에서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73조
- 발주처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부족한 상태로 진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및 관계기관 신고 가능
- 공사 수행 도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하여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건설업체 및 발주처 모두 법적 처벌 대상
결론
설계변경 및 공사비 조정 요청: 발주처에 공식적으로 추가 계상을 요청
사용 내역 조정 및 절감 방안: 비용을 효율적으로 재분배
정부 지원 활용: 안전관리비 절감을 위한 보조금 및 융자 지원 프로그램 활용
법적 대응 검토: 발주처가 추가 계상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 신고 고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필수 비용이므로, 부족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추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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